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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률, 기출문제(2024)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이슈의 복잡성과 중요성이 커지며 더욱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노무사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자격과 최근 5년간 합격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
제출
기간
시험
일정
의견
제시
기간
최종
정답
발표
기간
합격자
발표
기간
33회 1차2024.03.25~2024.03.292024.05.252024.06.26~
33회 2차2024.07.15~2024.07.192024.08.31~
2024.09.01
2024.11.20~
33회 3차2024.07.15~2024.07.192024.12.092024.12.26~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1차 시험: 2024년 5월 25일

  • 원서 접수 기간: 2024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 합격자 발표 기간: 2024년 6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 2차 시험: 2024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 원서 접수 기간: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8일까지

응시수수료(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

2.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시험은 주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의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평가합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및 논술 형식으로, 심화된 법률 지식과 사례 분석 능력을 평가합니다.

–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교시시험
과목
문항수시험
시간
시험
방법
제1차
시험
1※영어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노동법(1)
2.노동법(2)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관식
5지
택일형
23.민법
4.사회보험법
5.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11:20 ~ 13:20)
제2차
시험
1
2
1. 노동법4문항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문형
32. 인사노무관리론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
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공인노무사 영어점수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필수입니다. 영어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340점 이상 토플은 53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래표에 자세히 적어놨으니 참고해보세요.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토플(TOEFL) 토익(TOEIC)텝스(TEPS)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18.5.12.
이후
일반
응시자
530 7170034065
(Level 2)
6254.5
청각
장애인
 352   –35020443
(Level 2)
 3754.5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 1. 16 관련 법 개정)

 

3. 공인노무사 응시 자격

–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공인노무사 시험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임

4.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및 면제대상

–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구 분합격 결정 기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제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최소 선발 인원보다 점수가 높은 인원이 적어,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총 점수가 높은 순서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선발 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되었으므로,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인노무사 시험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5. 공인노무사 합격률(최근 5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변동이 있으나, 1차는 50~60%의 합격을 보이고 2차는 10% 이내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는 2021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합격했네요.

후기를 찾아보면 개인차가 있지만 1차 시험의 경우 3~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정도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3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으로 거의 합격하지만 21년도에는 2명이 탈락했으므로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합니다.

구분20182019202020212022
1차대상4,7446,2117,5497,6548,261
응시4,0445,2696,2036,6927,002
응시율85.2484.8382.1784.4384.76
합격2,4202,4943,4383,4134,221
합격률59.8447.3355.4251.0060.28
2차대상3,5133,7504,3865,0425,745
응시3,0183,2313,8714,5145,128
응시율85.9186.1688.2689.5389.26
합격300303343322549
합격률9.949.388.867.1310.71
3차대상300303343322551
응시300303343322551
응시율100100100100100
합격300303343320551
합격률10010010098.38100

6.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전직 상황에 해당할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산업 재해 신청이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 업무를 맡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기업과 노조에 대한 법률적이고 정책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무 관리 진단, 노사 컨설팅(단체 교섭 대리 및 단체 협약 분석), 인사 관리 컨설팅, 급여 및 4대 보험 사무 대행, 고용 컨설팅(채용, 모집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금,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 사무소나 노무법인에서 일하거나, 공기업, 일반 기업체,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 업체 등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는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가 기업체 뿐만아니라 행정직(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행정직 및 직업상담직에 응시한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받게 되며, 경찰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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