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및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정리
- 자격명: 사회복지사1급
- 영문명: 1st grade social worker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 제출 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 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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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필기 | 2023.12.04~2023.12.0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1.04~2024.01.05 | – | 2024.01.13 | 2024.01.13~ 2024.01.19 | 2024.02.15~ 2024.04.13 | 2024.03.20~ |
□ 응시수수료(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교시 | 시험 과목 | 세부 영역 | 시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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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09:30 ~ 10:20 (5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10:50 ~ 12:05 (7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12:35 ~ 13:50 (75분) |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험시행지역
시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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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3 |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11 |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815 |
경남지사 필기시험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61 |
울산지사 필기시험부 | 울산 중구 종가로 347 | 052-220-3211 |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75 |
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249-1262 |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72 |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61 |
전북지사 자격시험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84 |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5 |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40 |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최근 5년)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사회복지사1급 | 대상 | 28,271 | 33,787 | 35,598 | 31,016 | 30,528 |
응시 | 22,646 | 25,462 | 28,391 | 24,248 | 24,119 | |
응시율(%) | 80.1 | 75.4 | 79.8 | 78.2 | 79.0 | |
합격 | 7,734 | 8,388 | 17,158 | 8,753 | 9,673 | |
합격률(%) | 34.2 | 32.9 | 60.4 | 36.1 | 40.1 |
사회복지사1급 합격기준
합격결정기준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
사회복지사1급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