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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시험과목, 기출문제, 응시자격, 합격률 정리 2024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및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정리
  • 자격명: 사회복지사1급
  • 영문명: 1st grade social worker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1급 시험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
제출
기간
시험일정의견제시
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2회
필기
2023.12.04~2023.12.08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1.04~2024.01.05
2024.01.132024.01.13~
2024.01.19
2024.02.15~
2024.04.13
2024.03.20~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3

□ 응시수수료(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3항) :25,000원

사회복지사1급 시험과목

교시시험 과목세부 영역시험 시간
1교시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30 ~ 10:20
(50분)
2교시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50 ~ 12:05
(75분)
3교시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2:35 ~ 13:50
(75분)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시행지역

시행기관주소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02-2137-0553
강원지사 자격시험부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033-248-8511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051-330-1815
경남지사 필기시험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055-212-7261
울산지사 필기시험부울산 중구 종가로 347052-220-321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053-580-2375
경인지역본부 필기시험부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031-249-126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032-820-8672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062-970-1761
전북지사 자격시험부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063-210-9284
제주지사 자격시험부제주 제주시 복지로 19064-729-0715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042-580-9140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사회복지사1급 합격률 (최근 5년) 

구 분20192020202120222023
사회복지사1급대상28,27133,78735,59831,01630,528
응시22,64625,46228,39124,24824,119
응시율(%)80.175.479.878.279.0
합격7,7348,38817,1588,7539,673
합격률(%)34.232.960.436.140.1

사회복지사1급 합격기준

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1급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

사회복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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