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채무(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이러한 채무를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모의 계산해보기
1. 상속세란? 채무현황 알아보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재산(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 등등 채무현황도 알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채무와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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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한 것이 있는데 이를 상속 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속세는 사망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이예요.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밝혀야합니다. 국세청에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1억원이나 2년이내의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할 시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하네요. 만일 생활비, 병원비 등의 사용처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 대비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더 있는데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이예요.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답니다.
3.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똑같이 10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10억원 상당의 주탁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복잡한 세법과 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상속세 신고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