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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기출문제, 응시자격, 합격률 2024 정리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접수기간서류
제출
기간
시험일정의견
제시
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7회
1차
2024.05.13~2024.05.1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6.20~2024.06.21
2024.06.292024.07.31~
2024.09.29
2024.07.31~
27회
2차
2024.08.12~2024.08.1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9.19~2024.09.20
2024.09.282024.09.28~
2024.10.04
2024.12.11~
2025.02.09
2024.12.11~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시 험 과 목시험시간시험방법
1차 시험1교시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과목당50분객 관 식5지선택형
2교시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1.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과목당50분객 관 식5지택일형 및주 관 식(단답형 또는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시 험 과 목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1. 민법–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1.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보 합격률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

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023년
1대상(명)25,74517,27717,00918,08318,982
응시(명)19,78413,87613,82714,41015,225
응시율(%)76.8 80.381.379.780.2
합격(명)3,2571,5291,7603,1371,877
합격률(%)16.511.012.721.812.32
2대상(명)5,1402,3052,0873,4943,502
응시(명)5,0662,2382,0503,4083,439
응시율(%)98.697.098.297.598.2
합격(명)4,1011,7101,6101,6321,610
합격률(%)80.976.478.547.946.8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 분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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