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 제출 기간 | 시험일정 | 의견 제시 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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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1차 | 2024.05.13~2024.05.1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6.20~2024.06.21 | – | 2024.06.29 | – | 2024.07.31~ 2024.09.29 | 2024.07.31~ |
27회 2차 | 2024.08.12~2024.08.16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9.19~2024.09.20 | – | 2024.09.28 | 2024.09.28~ 2024.10.04 | 2024.12.11~ 2025.02.09 | 2024.12.11~ |
□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50분 | 객 관 식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2.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50분 | 객 관 식5지택일형 및주 관 식(단답형 또는기입형) |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내외 | ||
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보 합격률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차 | 대상(명) | 25,745 | 17,277 | 17,009 | 18,083 | 18,982 |
응시(명) | 19,784 | 13,876 | 13,827 | 14,410 | 15,225 | |
응시율(%) | 76.8 | 80.3 | 81.3 | 79.7 | 80.2 | |
합격(명) | 3,257 | 1,529 | 1,760 | 3,137 | 1,877 | |
합격률(%) | 16.5 | 11.0 | 12.7 | 21.8 | 12.32 | |
2차 | 대상(명) | 5,140 | 2,305 | 2,087 | 3,494 | 3,502 |
응시(명) | 5,066 | 2,238 | 2,050 | 3,408 | 3,439 | |
응시율(%) | 98.6 | 97.0 | 98.2 | 97.5 | 98.2 | |
합격(명) | 4,101 | 1,710 | 1,610 | 1,632 | 1,610 | |
합격률(%) | 80.9 | 76.4 | 78.5 | 47.9 | 46.8 |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