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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 계산기(2024)

증여세란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가산세를 내야하니 꼭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간의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본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면세한도를 아셔야 합니다.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증여 금액의 규모가 작다면 세부담이 낮겠지만 자녀의 결혼이나 배우자 명의 이전, 공동 명의등을 계획 없이 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타없음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1월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이전할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5천만원 추가 공제 1억원을 합쳐 1억 5천만원 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및 혼인, 출산 추가 공제는 양가 모두에게 적용되기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모들로부터 1.5억원을 받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3억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 즉 사위와 며느리로 추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구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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