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매월 나가는 월세로 빠듯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024“지원을 시작하였으니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024 자격 요건
✅만 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024 기준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지원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12회)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12회)을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 주거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시 주의 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2.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