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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임금 인상률

2024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입니다. 봉급은 월급 중 기본급을 의미하며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렬별로 봉급 규정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2024년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 그리고 5년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하여 6급이하로는 3.1%, 5급 이상은 2.3%로 결정하였고 7~9급 하위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 인상률을 검토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2.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최저 임금 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2.5% 인상률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보조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보수에 적용되는데 정부는 고위 공무원단은 최근 몇 년동안 동결하였고 하위직도 고통은 분담하는 차원에서 낮은 인상률을 감내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 표는 5년동안의 공므원 임금 인상률입니다.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0202021202220232024
2.8%0.9%1.4%1.7%2.5%

2024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의 공무원 봉급은 작년 대비 2.5% 인상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7급 1호봉~3호봉, 8급 1~4호봉, 9급 1호봉~6호봉은 전년 대비 3.5%추가 인상되어 총 6%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위 직급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받아온 신규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정리

호봉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14,367,6003,931,9003,547,4003,040,4002,717,0002,241,5002,050,6001,913,4001,877,000
24,520,7004,077,8003,678,6003,164,5002,826,7002,345,7002,125,4001,963,0001,897,100
34,677,7004,225,6003,813,8003,290,7002,940,8002,453,2002,209,0002,019,8001,925,200
44,838,2004,374,8003,949,9003,419,8003,059,2002,563,1002,302,4002,084,3001,961,600
55,002,6004,526,1004,088,3003,550,7003,180,8002,676,3002,408,1002,163,6002,006,700
65,169,0004,677,6004,228,0003,682,9003,304,8002,792,6002,516,4002,263,4002,061,100
75,337,9004,831,1004,369,4003,816,2003,430,7002,909,3002,625,3002,363,5002,133,300
85,508,1004,984,4004,511,1003,950,2003,558,2003,026,3002,735,1002,459,9002,220,800
95,680,9005,138,7004,654,0004,084,7003,686,1003,143,7002,839,5002,551,7002,304,500
105,854,6005,292,9004,796,8004,219,0003,814,9003,253,8002,939,1002,638,7002,385,100
116,027,9005,447,9004,939,9004,354,5003,935,3003,358,2003,033,1002,722,8002,461,800
126,207,1005,608,2005,088,2004,482,0004,051,4003,461,0003,125,4002,805,0002,538,300
136,387,3005,769,4005,226,0004,601,2004,161,6003,557,7003,213,1002,884,0002,611,500
146,568,0005,915,4005,354,0004,712,5004,264,3003,649,0003,296,8002,959,6002,682,600
156,725,8006,050,0005,471,9004,817,3004,361,4003,736,8003,376,9003,032,1002,750,600
166,866,1006,173,3005,581,8004,916,2004,452,7003,819,0003,452,5003,102,2002,816,300
176,990,4006,286,8005,684,0005,008,0004,538,6003,897,5003,525,2003,167,6002,880,600
187,101,1006,390,6005,779,0005,093,7004,619,7003,971,7003,594,7003,230,9002,940,300
197,200,2006,486,5005,866,8005,173,8004,696,1004,042,1003,660,2003,291,8002,999,200
207,289,1006,573,9005,949,1005,248,6004,767,8004,108,3003,722,5003,349,8003,055,200
217,371,0006,653,9006,025,3005,318,5004,835,1004,172,0003,782,0003,405,2003,108,200
227,443,9006,727,3006,095,8005,384,1004,898,4004,231,9003,838,1003,458,4003,158,900
237,505,6006,794,4006,160,9005,445,7004,958,2004,288,1003,892,5003,509,0003,207,400
24 6,849,3006,221,8005,503,8005,014,0004,341,7003,944,0003,557,9003,253,900
25 6,901,7006,271,6005,556,8005,066,8004,392,6003,992,8003,604,3003,298,200
26  6,319,3005,601,8005,116,5004,440,8004,039,7003,649,2003,338,300
27  6,363,5005,643,2005,157,8004,486,5004,079,2003,686,7003,372,800
28   5,682,9005,197,4004,524,9004,116,1003,722,8003,406,000
29    5,233,8004,560,7004,151,8003,757,0003,438,100
30    5,269,1004,596,2004,185,9003,790,0003,469,200
31     4,629,0004,217,9003,822,1003,499,900
32     4,660,000   

공무원 봉급 예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을 하면서 호봉을 확정하게 됩니다. 최초 호봉은 연도별로 봉급표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직급과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호봉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군 경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9급 1호봉에 수당을 합산하면 연봉 3천만원 정도입니다. 2023년의 9급 1호봉의 경우 2800만원 보다 200만원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신규 임용자의 월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이 없는 9급 신규 임용시 1호봉 시작: 1,877,00원+수당
  • 군필자 남성 공무원 9급 신규 임용시 3호봉 시작: 1,925,200원+수당

공무원 지급 수당 종류

공무원은 매월 호봉표에 나온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일부 수당은 공무원 봉급을 기준값으로 삼아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봉급이 오르면 수당도 비례해서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일반적인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정해진 수당

  •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14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다른 지급액이 있습니다. (9급, 8급) 17만 5천 원, (7급) 18만 원, (6급) 18만 5천 원, (5급) 25만 원, (4급) 40만 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부터 11만 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직급별로 1시간당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9급) 9,620원, (8급) 10,162원, (7급) 11,319원, (6급) 12,531원, (5급) 14,692원입니다.

2. 공무원 봉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수당

  • 명절휴가비: 설날, 추석날에 월 봉급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봉급 금액에 영향을 받는 수당입니다.
  • 연가보상비: 공무원 개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해 줍니다. 연가보상비는 월 봉급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봉급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 정근수당: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월 봉급에 5%를 곱한 금액을 받으며, 연간 1년씩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합니다. 최대 월 봉급의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2024년부터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매월 지급되던 정근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매월 3만 원씩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공무원(군인 제외)군인(중사 이상)
5년 미만3만 원3만 원
5년 이상 ~ 7년 미만5만 원4만 원
7년 이상 ~ 10년 미만5만 원5만 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6만 원6만 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8만 원8만 원
20년 이상10만 원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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